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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복무 | 비고 |
코로나19 확진 시 | 병가 (~격리 해제되는 날) -연간 병가 60일 사용한 경우엔 '공가'처리하되, 본인의 책임(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 방역당국 행동지침 위반 등)이 있을 경우 적용 제외 |
입원·격리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등 |
자가격리 시 | 재택근무 or 공가 -격리기간 중 확진 시 '병가'로 변경 |
격리 통지서 |
동거인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 시 | 재택근무 or 공가 -교원의 동거인 중에 코로나19 확진자 있는 경우라도 해당 교원이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자가격리 면제에 의해 출근 가능 |
입원·격리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등 |
수동감시자로 지정 시 | 건강상태에 따라 출근 or 재택근무 무증상인 경우: 출근 가능, 임상증상 발현시 즉시 퇴근 및 검사, 공가처리 유증상인 경우: 재택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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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 접종 당일: 공가 (필요한 시간만큼) 접종 다음날: 병가 -연 6일 병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접종 2일차 이후: 병가 -연 6일 병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진단서 필요 |
병가 연 6일까지는 진단서 미첨부 가능 병가 6일 이후부터는 진단서 필요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교육공무직원 복무관리 지침(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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