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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거니의 주저리/학교현장

[교원복무]코로나 관련 교직원 복무지침

by 사랑많은보거니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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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복무 비고
코로나19 확진 시 병가 (~격리 해제되는 날)
-연간 병가 60일 사용한 경우엔 '공가'처리하되, 본인의 책임(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 방역당국 행동지침 위반 등)이 있을 경우 적용 제외
입원·격리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등
자가격리 시 재택근무 or 공가
-격리기간 중 확진 시 '병가'로 변경
격리 통지서
동거인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 시 재택근무 or 공가
-교원의 동거인 중에 코로나19 확진자 있는 경우라도 해당 교원이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자가격리 면제에 의해 출근 가능
입원·격리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등
수동감시자로 지정 시 건강상태에 따라 출근 or 재택근무

무증상인 경우: 출근 가능, 임상증상 발현시 즉시 퇴근 및 검사, 공가처리
유증상인 경우: 재택근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접종 당일: 공가 (필요한 시간만큼)
접종 다음날: 병가
-연 6일 병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접종 2일차 이후: 병가
-연 6일 병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진단서 필요
병가 연 6일까지는 진단서 미첨부 가능
병가 6일 이후부터는 진단서 필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교육공무직원 복무관리 지침(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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