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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 임신 사실 확인 후~출산 전까지
✔ 최대 1일 2시간
✔ 출근전/퇴근전 사용 가능
✔ 일 최소근무시간 4시간 이상시 사용 가능
ex) 일 8시간 근무 중 4시간 근무하면 -> 모성보호시간 사용 가능
일 8시간 근무 중 3시간 근무하면 -> 모성보호시간 사용 불가능, 연가처리
✔ 육아시간 중복 사용 불가
모성보호시간 신청 방법
1. 내부결재 기안 상신
*학교마다 다르니 교무부장님 or 교감님께 문의하세요!
✔ 결재라인: 교무-교감-교장
✔ 파일 비공개/열람 영구 제한
2. 모성보호시간 서류 제출
가장 처음 모성보호시간 복무 올릴 때 첨부하면 됩니다.
그 후에는 첨부 안 해도 돼요 :)
✔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임신확인서/산모수첩 등)
3. 복무 올리기
✔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
매일 동일한 시간에 사용할거라면 일 반복여부 체크해서 한 번에 올리면 편해요~!
✔ 사유: 태아 안정을 위한 휴식
✔ 목적지: 자택 및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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