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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에 있어서 보건교사에게 넘기는 환경업무 중 하나인 수질검사..
학교에 있는 간호사인데.. 간호사(의료인)이 어째서 수질검사를 해야할까요..?ㅎㅎㅎ...
건강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이것저것 보건교사에게 넘기는 학교현장이 참 야속합니다.
환경업무는 시설관리의 측면이기때문에 행정실 또는 교육청에서 맡아서 해주면 좋겠어요.
보건교사의 본연 업무인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에 힘 쓸 수 있게 말이에요!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는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 저수조, 옥내급수관의 물을 평가받는 업무입니다.
종류 | 실시횟수 | 2022년 단가 |
정수기 수질검사 | 분기별 1회씩 실시 (총 4회) | 탁도: 420원, 총대장균군: 9,680원 => 총 10,100원 |
저수조 수질검사 | 년 1회 (1분기에 실시) | 57,000원 |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 2년마다 1회 (1분기에 실시) | 84,370원 |
how? 정수기 수질검사 업무 절차?
1. 수질검사 예약
-3월 초 진행
-한 번에 1년치 스케줄 모두 잡기
-분기별 1회 (3,6,9,12월 첫째주-둘째주 추천)
-기존에 진행하던 수질검사기관에 예약 (중앙생명과학원 031-267-3611)
2. 품의 상신
-1년치 한 번에 해도 되고, 분기별로 품의 올려도 됨
3. 수질검사 실시
-예약한 날에 맞춰서 업체에서 학교로 검사하러 출장 나오심. 담당자가 할 건 아무것도 없음.
4. 수질검사 보고
-업체에서 1주일 내로 수질검사 결과를 학교에 보냄 -> 나이스 자료집계에 보고
-나이스 자료집계 수질검사 보고 기한이 대체로 3,6,9,12월 둘째주까지임. 그래서 수질검사를 첫째주에 하는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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