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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감염병 관리

22.4.18.~4.30. 학교 코로나 방역지침 적용사항 안내

by 사랑많은보거니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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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부터 학교 방역지침이 조금 달라져서 안내 드립니다.

  이전 4.18.~4.30. 변경안 비고
학생 선제검사(권고) 횟수 주 2회: 수, 일요일 저녁 주 1회: 일요일 저녁 학교마다 선제검사 요일은 다를 수 있음.
교내 확진자 발생 시 진단검사 대상(접촉자) 선정 범위 같은 반 학생 전체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접촉자 진단검사 횟수 7일 내 3회
(선제검사 2회 포함)
5일 내 2회
(선제검사 1회 포함)
고위험기저질환자: PCR 1회, 신속항원검사 1회
(PCR대신 병원 신속항원검사로 갈음 가능)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2회

 

즉,

① 선제검사: 주 2회 -> 주 1회로 변경

② 교내 확진자 발생 시 진단검사 대상자: 학급 전체 -> 학급 내 유증상자, 고위험질환자로 축소

③ 교내 확진자 발생 시 진단검사 대상자 검사 횟수: 7일 내 3회 -> 5일 내 2회로 변경

 

선제검사 횟수가 줄어듦에 따라 함께 진단검사 횟수도 1회 줄어들었어요.

또한, 학급 내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이제 학급 내 모든 학생이 검사를 할 필요는 없고, 유증상자와 고위험기저질환자만 5일 내 2회(선제검사 1회 + 자율 1회) 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그에 따라 학교 방역지침도 변경되고 있습니다.

잦은 변경으로 학부모님들과 모든 교직원, 학생이 혼란스럽겠지만

위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학교 방역수칙을 함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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