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나이스 에듀파인

모성보호시간 신청 방법/기안 예시

사랑많은보거니 2023. 7. 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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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 임신 사실 확인 후~출산 전까지

✔ 최대 1일 2시간

✔ 출근전/퇴근전 사용 가능

✔ 일 최소근무시간 4시간 이상시 사용 가능

ex) 일 8시간 근무 중 4시간 근무하면 -> 모성보호시간 사용 가능

       일 8시간 근무 중 3시간 근무하면 -> 모성보호시간 사용 불가능, 연가처리

✔ 육아시간 중복 사용 불가

 

 

 

 

 

모성보호시간 신청 방법

1. 내부결재 기안 상신

기안 예시

*학교마다 다르니 교무부장님 or 교감님께 문의하세요!

✔ 결재라인: 교무-교감-교장

✔ 파일 비공개/열람 영구 제한


2. 모성보호시간 서류 제출

가장 처음 모성보호시간 복무 올릴 때 첨부하면 됩니다.

그 후에는 첨부 안 해도 돼요 :)
✔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임신확인서/산모수첩 등)


3. 복무 올리기

✔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

매일 동일한 시간에 사용할거라면 일 반복여부 체크해서 한 번에 올리면 편해요~!

✔ 사유: 태아 안정을 위한 휴식

✔ 목적지: 자택 및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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