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교직원 교육공무원 교사 육아시간 사용 기간 자녀 나이 나이스 신청 방법
[교직원 교육공무원 교사 육아시간 사용 기간, 자녀 나이, 나이스 신청 방법 정리]
오늘은 교직원, 특히 교사들이 ‘육아시간’을 어떻게 신청·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본적인 절차와 자녀 나이 조건, 그리고 나이스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사도 근로자인 만큼, 자녀 양육과 업무를 병행하면서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시간(출·퇴근 단축 등)을 활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답니다.
1. 육아시간이란?
- 육아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또는 공무원·교육공무원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가 일정 시간 근로 단축·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 교사(교육공무원)인 경우, 교육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육아시간 및 육아휴직, 근무시간 단축 등 다양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 나이/기간
- 육아시간 제도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교사가 신청 가능해요. (만5세에서 8세로 늘었습니다!)
- 총 36개월 동안 하루 최대 2시간씩 사용할 수 있어요. (24개월->36개월로 늘었어요!)
- 부부 교사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부부 모두 3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사용 방법
- 하루 최소 4시간 이상 근무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오전/오후 나눠서 사용 가능합니다 ex)오전 30분 사용/오후 1시간 30분 사용
- 모성보호시간과 중복 사용 불가합니다. (임신 중이라면 모성보호시간 사용하세요)
- 다자녀인 경우 각각 사용 가능하지만, 하루에 중복해서 사용할 순 없습니다
ex) 2자녀인 경우: 총 6년동안 사용 가능, 같은 날 4시간 사용 불가
4. 신청 방법
1. 자녀 등록하기
[나이스-인사-인사기록-개인정보변경신청-가족-자녀등록]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탭 없는 경우 교감님께 문의 (저요...^^ 복직하고 뭘 하려고 하면 자꾸 하나씩 권한이 없어요 하.. 저는 교감님께 문의 드렸더니 교감님이 그냥 다이렉트로 가족 추가해주셨어요.)
*나이스 인사기록 추가 신청 기간이 아닌 경우, 교육청에 직접 공문 발송해야 합니다. 아래 예시 참고하세요

2. 육아시간 신청 기안 작성하기
당해 첫 육아시간 사용 시 육아시간 신청 내부기안 작성을 해야 돼요
제목/내용 간단히 적으면 됩니다
아... 저 오타 났네요... 회수하고 재작성합니다ㅎㅎㅎ
3. 나이스 육아시간 신청
[나이스-개인근무상황관리-신청-특별휴가-육아시간]
자녀등록이 완료 되면, 특별휴가-육아시간에서 자녀명에 이름 선택이 가능해요
저는 첫째 둘째 모두 등록해놓고, 우선 첫째로 36개월 먼저 다 쓰려고요 :)
한 자녀인 경우엔 육아시간 아껴쓰시던데 다자녀인 경우엔 쭉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이 36개월로 길어져서 정말 좋아요👍
교육공무원 교직원 교사 육아시간은 자녀 나이가 일정 범위(만8세 이하)에 해당하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등 단체생활에 보내는 시기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저처럼 특히 적응기간에는 더더욱 감사한 복무예요ㅠㅠㅠ 그리고 이제 적응하면, 아침 등원전쟁 때 30분씩 늦게 출근할 것 같아요..주륵
근무 시간을 조정해 아이와 함께 지낼 여유를 만들거나, 출퇴근 부담을 줄여 육아와 일의 균형을 맞춰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