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임신검진휴가1 [특별휴가]출산휴가/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가족돌봄휴가/여성보건휴가/임신검진휴가 공부하기 출산휴가 -임신or출산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하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 -다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함. -출산일 전에 육아휴직 등 휴직 중인 경우에는 실제 출산일에 맞추어 복직을 한 후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례) 육아휴직 중인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 사용을 위해 출산예정일(‘20.9.14.)에 맞춰 미리 복직신청을 하였음. 그러나 출산예정일보다 일찍 출산(9.7.)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복직신청을 변경하지 않아 인사부서에서는 ‘20.9.14일부로 해당 여성공무원에 대한 복직과 동시에 출산휴.. 2022. 2.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