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원복무관리1 [교원복무]코로나 관련 교직원 복무지침 상황 복무 비고 코로나19 확진 시 병가 (~격리 해제되는 날) -연간 병가 60일 사용한 경우엔 '공가'처리하되, 본인의 책임(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 방역당국 행동지침 위반 등)이 있을 경우 적용 제외 입원·격리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등 자가격리 시 재택근무 or 공가 -격리기간 중 확진 시 '병가'로 변경 격리 통지서 동거인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 시 재택근무 or 공가 -교원의 동거인 중에 코로나19 확진자 있는 경우라도 해당 교원이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자가격리 면제에 의해 출근 가능 입원·격리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등 수동감시자로 지정 시 건강상태에 따라 출근 or 재택근무 무증상인 경우: 출근 가능, 임상증상 발현시 즉시 퇴근 및 검사, 공가처리 유증상인 경우: 재.. 2022. 2.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