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부코로나지침2 3.14.부터 바뀌는 교육부 코로나19 등교지침 안내 2022.3.14.부터는 학교도 보건당국 코로나19 수동감시 지침과 동일한 측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선, 동거인 중 pcr검사를 받는 경우 결과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는 같습니다. 달라진 점은 동거인이 코로나 확진 판정받는 경우, 학생은 수동감시자로 등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보건당국의 지침과 마찬가지로 동거인 확진통보 3일내, 6-7일차에 검사를 받는 것을 권고합니다. 두 번째로 바뀌는 것은 병의원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확진으로 판정한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두 줄로 양성이 나오면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한 번 더 받고 양성으로 확진받았었지만, 이 절차를 줄이게 된 셈이죠. 병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되며 바로 자가격리 하시면 .. 2022. 3. 13. 교육청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6판 수정판) 2022. 2. 22. 학교 코로나 관지 지침 6판 수정판이 배부되었습니다. 6판 배부한지 얼마나 됐다고ㅠㅠ... 수정판이..휴 교직원 연수, 학부모 가정통신문 안내 다 했더니 지침이 또 수정되어서 다시 교직원 연수물 만들고, 가정통신문 재안내 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6판 수정판 주요 변경내용 1. 접촉자 선정 범위 변경: 같은 반 학생, 교사로 축소 2. 접촉자 중 유증상자 구분 삭제: 접촉자는 고위험질환자와 그 외로 나뉨 3. 선별진료소 PCR 검사 대상 변경: 유증상자 삭제 -> 고위험질환자만 PCR 검사 바로 의뢰 가능 4. 고위험질환자 접촉자 PCR 검사 후 과정 변경: PCR검사 1회 음성 시 남은 기간동안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 더불어 선제검사는 학생 주 2회(수, 일 저녁.. 2022. 2.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