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성보호시간 신청 방법1 모성보호시간 신청 방법/기안 예시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 임신 사실 확인 후~출산 전까지 ✔ 최대 1일 2시간 ✔ 출근전/퇴근전 사용 가능 ✔ 일 최소근무시간 4시간 이상시 사용 가능 ex) 일 8시간 근무 중 4시간 근무하면 -> 모성보호시간 사용 가능 일 8시간 근무 중 3시간 근무하면 -> 모성보호시간 사용 불가능, 연가처리 ✔ 육아시간 중복 사용 불가 모성보호시간 신청 방법 1. 내부결재 기안 상신 *학교마다 다르니 교무부장님 or 교감님께 문의하세요! ✔ 결재라인: 교무-교감-교장 ✔ 파일 비공개/열람 영구 제한 2. 모성보호시간 서류 제출 가장 처음 모성보호시간 복무 올릴 때 첨부하면 됩니다. 그 후에는 첨부 안 해도 돼요 .. 2023. 7.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