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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방역수칙2

22.4.18.~4.30. 학교 코로나 방역지침 적용사항 안내 4월 18일부터 학교 방역지침이 조금 달라져서 안내 드립니다. 이전 4.18.~4.30. 변경안 비고 학생 선제검사(권고) 횟수 주 2회: 수, 일요일 저녁 주 1회: 일요일 저녁 학교마다 선제검사 요일은 다를 수 있음. 교내 확진자 발생 시 진단검사 대상(접촉자) 선정 범위 같은 반 학생 전체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접촉자 진단검사 횟수 7일 내 3회 (선제검사 2회 포함) 5일 내 2회 (선제검사 1회 포함) 고위험기저질환자: PCR 1회, 신속항원검사 1회 (PCR대신 병원 신속항원검사로 갈음 가능)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2회 즉, ① 선제검사: 주 2회 -> 주 1회로 변경 ② 교내 확진자 발생 시 진단검사 대상자: 학급 전체 -> 학급 내 유증상자, 고위험질환자로 축소 .. 2022. 4. 14.
3.14.부터 바뀌는 교육부 코로나19 등교지침 안내 2022.3.14.부터는 학교도 보건당국 코로나19 수동감시 지침과 동일한 측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선, 동거인 중 pcr검사를 받는 경우 결과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는 같습니다. 달라진 점은 동거인이 코로나 확진 판정받는 경우, 학생은 수동감시자로 등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보건당국의 지침과 마찬가지로 동거인 확진통보 3일내, 6-7일차에 검사를 받는 것을 권고합니다. 두 번째로 바뀌는 것은 병의원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확진으로 판정한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두 줄로 양성이 나오면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한 번 더 받고 양성으로 확진받았었지만, 이 절차를 줄이게 된 셈이죠. 병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되며 바로 자가격리 하시면 .. 2022.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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