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교방역지침1 22.4.18.~4.30. 학교 코로나 방역지침 적용사항 안내 4월 18일부터 학교 방역지침이 조금 달라져서 안내 드립니다. 이전 4.18.~4.30. 변경안 비고 학생 선제검사(권고) 횟수 주 2회: 수, 일요일 저녁 주 1회: 일요일 저녁 학교마다 선제검사 요일은 다를 수 있음. 교내 확진자 발생 시 진단검사 대상(접촉자) 선정 범위 같은 반 학생 전체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접촉자 진단검사 횟수 7일 내 3회 (선제검사 2회 포함) 5일 내 2회 (선제검사 1회 포함) 고위험기저질환자: PCR 1회, 신속항원검사 1회 (PCR대신 병원 신속항원검사로 갈음 가능)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2회 즉, ① 선제검사: 주 2회 -> 주 1회로 변경 ② 교내 확진자 발생 시 진단검사 대상자: 학급 전체 -> 학급 내 유증상자, 고위험질환자로 축소 .. 2022. 4.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