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계획하기
-가족과 일정 상의 -> 교감님께 전달&컨펌받기
-출산휴가: 주말 포함 90일 / 학교 근무 중으로 계산되어 각종 수당 나옴
-육아휴직: 한 자녀당 최대 3년 / 월 단위로 사용하거나 20일로 카운트 / 휴직으로 계산되어 각종 수당 나오지 않음 / 육아휴직 첫 1년만 유급
2022.02.11 - [보거니의 주저리/학교현장] - [특별휴가]출산휴가/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가족돌봄휴가/여성보건휴가/임신검진휴가 공부하기
[특별휴가]출산휴가/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가족돌봄휴가/여성보건휴가/임신검진휴가 공부하기
출산휴가 -임신or출산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하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 -다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
imaschoolnurse.tistory.com
2. 인수인계서 작성하기
-다음 전임자 쌤에게 넘겨 드릴 업무 인수인계서 작성하기
3. 출산휴가 신청하기
-[나이스-복무-신청-특별휴가-출산휴가]에서 90일 기간 신청하기
-첨부파일: 출산일 찍혀 있는 임신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4. (출산 후) 육아휴직 휴직원 제출하기
-아이 출산하면 육아휴직 휴직원 작성하여 제출하기
-필요서류: 등본, 출생신고서 등 아기 출산 증빙자료
5. 행정실에서 알려준 행정적인 것들 체크하기
-육아휴직 수당 나가는 동안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대상임 -> 휴직기간동안 급여에서 건보료 공제 X -> 복직 후 재정산해서 급여에서 공제함
-교직원공제회비 납부중이라면 육아휴직 기간엔 개인적으로 납부해야함 -> 교직원공제회에 납부계좌 문의
-기여금(학교회비)을 육아휴직 수당에서 공제할지 결정해야함 -> 육아휴직 수당에서 매달 자동 납부 or 복직 후 밀린 금액 일시 또는 분할 납부
-(출산 후) 급여 가족부양비 신청: 가족수당 신청서 작성+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전체) 작성해서 행정실로 등기 보내기
자녀수당: 첫째 월 2만원, 둘째 월 6만원, 셋째 이상 월 10만원
6. 각종 평가서 제출하기
-다면평가(정량평가), 정성평가 출산휴가 기간까지를 기준으로 미리 작성해서 제출하기
7. 임신, 출산 축하 선물 챙기기
-임신 축하 선물: 공무원연금공단 [주요사업-후생복지-출산준비용품지원]: 8만원 온라인몰 포인트 증정
공무원연금공단
www.geps.or.kr
-출산 축하 선물: 교직원공제회 [복지서비스-출산축하금]: 첫째, 둘째 10만원 / 셋째 이상 30만원
https://www.ktcu.or.kr/MH/MH-P010M01.do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교육가족 복지기관, 급여, 대여, 보험, 복지서비스 운영.
www.ktcu.or.kr
8. 맞춤형복지포인트 신청하기
-임신 시: 태아 산모 검진비 100p / 자녀당 1회
-난임 시: 난임 지원비 500p / 재직 중 1회
-출산 시: 둘째 2,000p, 셋째 이상 3,000p
-가족 복지점수: 첫째 50p, 둘째 100p, 셋째 이상 200p
9. 육아휴직 호봉 관련
-첫째, 둘째 자녀는 유급 1년만 승급
-셋째 이상은 육아휴직 3년 모두 승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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