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 [보거니의 주저리/학교현장] -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챙겨야 하는 것들!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챙겨야 하는 것들!
1.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계획하기 -가족과 일정 상의 -> 교감님께 전달&컨펌받기 -출산휴가: 주말 포함 90일 / 학교 근무 중으로 계산되어 각종 수당 나옴 -육아휴직: 한 자녀당 최대 3년 / 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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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장기저축급여, 대여를 하고 있는 교직원은
휴가 기간동안에는 월급 지급이 안되므로, 따로 공제회에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행정실에서 교직원공제회에 직접 계좌와 방법 문의하라고 안내 받아서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문의를 남겼다.
문의 남긴지 2시간 정도 후에 정성스러운 답변이 달렸다!
(답변 달렸는지 문자로 알려줌! 아주 편한 시스템 👍)
출산휴가동안에는 따로 납부를 할 필요가 없다. 행정실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함.
육아휴직 기간에는 교직원공제회에 따로 휴직처리를 해야 한다.
✔ 교직원공제회 휴직처리방법: ① 휴직월에 근무처 급여담당자(행정실)에 요청 -> EDI 시스템으로 등록
둘 중 택 1 ② 휴직발령공문 or 휴직확인서 직인 날인된 것 팩스발송
휴직처리가 완료되면 -> 휴직 기간 동안에는 장기저축급여 납입 중지 가능, 대여 납입은 중지 불가능(매달 상환 필수!)
✔ 장기저축급여 납입, 대여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 신청 방법
: 휴직처리 후 ① 교직원공제회 콜센터에 전화: 1577-3400
②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홈페이지->인터넷창구->저축/대여->자동이체신청/변경
출산휴가 때는 신경 안 써도 되고,
★ 육아휴직 시작하는 10월 맞춰서 휴가처리 후 교직원공제회에 자동이체 신청 해야겠다!!!!! ★
잊으면 안되니 캘린더에 적어놔야겠군...
휴직하려면 챙길 것도 많고 신경 쓸 것이 많구나ㅠㅠㅠ어렵당
나는 휴직기간엔 장기저축급여는 넣지 않을 예정이고, 대여 상환만 계속 할 예정이다.
한 달에 679,590원씩 자동이체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해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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